[제39조](예산 및 회계)
1. 이사장은 세입,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2. 협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협회 홈페이지(www.klaca.or.kr)에 공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3. 협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하여 협회 홈페이지(www.klaca.or.kr)에 공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4.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12월말에 현재의 업무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5.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2회이상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6. 협회는 [제35조]의 자산이외의 별도회계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정 할 수 있다.